제주 2014년 381·2015년 662·작년 833건 접수
“싸게 주겠다” 허위글 유인…경찰 안전결제 당부

수개월 동안 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39명으로부터 총 525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9)씨가 지난 1월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몇 달씩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태블릿 PC 등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대금 26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모(24)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마다 제주 지역에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 내 인터넷 물품 사기 접수 건수는 2014년 381건, 2015년 662건, 지난해 833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이 기간 전체 사기 접수 건수(1876건) 가운데 직거래 사기가 81%(1536건)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직거래 사기 사범이 연이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0일 수개월간 모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컴퓨터 부품 등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59명으로부터 대금 409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오모(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14일에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9명으로부터 운동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대금 14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H(33)씨가 구속됐다.

이처럼 인터넷 사기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경찰에서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인터넷 가기에 이용된 휴대전화‧계좌번호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직접 조회도 할 수 있다. 또 신종 사이버 범죄 발생 시 경보 발령 등 안내를 통해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각종 사기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평상시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결제 전에 사이버캅 앱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