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5년 연장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어업법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연장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농어업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거나 농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농수산 협동조합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으로 영세 농어업법인들의 비용 증가와 경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법인 등의 경영비 절감과 농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차원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오는 2022년까지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간 연장은 농어업법인의 소득안정과 경영난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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