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직 회장 “읍·면·동장 직선…자치계층화 해야”
신용인 교수 “도민회 구성 도의회 ‘양원제’ 도입”

▲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 토론회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정민기자 73jmlee@jejumaeil.net>

23일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 토론회서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기초단체가 없는 광역 단일 체계인 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읍·면·동장 직선 자치제’와 ‘양원제 도입’ 등 새로운 체제가 제시돼 눈길을 끈다.

제주주민자치발전포럼,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추첨민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는 23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상상하라! 새로운 주민자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제주도 읍면동 자치화 방안’ 발제문을 통해 읍·면·동 자치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상직 회장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현재의 읍·면·동은 현장에 있으나 공무원들로만 운영된다”며 “주민들의 읍·면·동으로 전환해 지역을 위한 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읍·면·동 자치 유형으로 ▲준자치화 ▲자치계층화를 제시했다.

읍·면·동 자치화는 읍·면·동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행정사무는 공무원이 수행하되 준자치화는 통·리장을 지역 대표로 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자치계층화는 읍·면·동 의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세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전 회장은 두 가지 유형 모두 현재의 읍·면·동 체제를 유지하는 형식이어서 큰 혼란 없이 도입이 가능하지만 준자치화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완전한 읍·면·동 자치 시행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자치계층화에 대해 “제주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읍·면·동을 제주도의 명령을 이행하는 하부기관으로 간주하는 편견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적 기반이 더 공고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민회(읍·면·동지역 대표형 상원)에 관한 고찰’을 통해 현 제주도의회 이외의 ‘도민회’를 구성, ‘양원제’ 운영을 제안했다.

신용인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상원을 구성하는 양원제 개헌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전국 차원의 양원제 시행에 앞서 제주에서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신 교수가 제안한 ‘도민회’는 43개 읍·면·동에 있는 자치위원회 위원 중 1명을 도민회 의원을 선출해 43명의 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양원’ 대립 시 조정을 위해 도의회가 도민회보다 우월한 ‘불균형 양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입법과 예산에 관해 도민회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도의회에 발의할 수 있는 권한과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도민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의회는 제주도지사에게 해당 조례안을 이송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통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훈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토론문에서 전 회장과 신 교수의 방안에 대해 “모두 바람직하며 멋진 안임이 틀림없다. 다만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그리고 언제쯤 이러한 안들이 도민 사회에 공론화가 돼 추진될 것인지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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