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상고장 제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발언으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 받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오 의원에 대해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오 의원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선거구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2016년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 등의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지난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보고 그해 10월11일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칙에도 당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본인이 아닌 선관위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검찰측 상를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파기환송 선고를 받게 되면 고법에서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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