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서거가 오는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선전 사범, 금품선거 사범, 여론 조작 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대선 관련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당별 경선 일정이 본격화되고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후보자 검증기간 부족을 악용한 ‘묻지마’식 폭로와 흑색선전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속칭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는 물론 배후 조종자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선 일정 확정과 함께 공안검사, 수사관 및 수사과 직원 전원을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으로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및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사범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공명선거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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