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자치권 형평성 논리에 발목
제도 개선 노력 도민들 동참 절실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2006년 7월1일 출범했으니 만 10년을 넘겼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이상적인 자유시장경제 모델 구축’이라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는 순간에, 제주도민들은 천년 해상왕국인 탐라국으로서의 번영을 기원했다.

우리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도심 곳곳에 외국인들이 어우러져 사는 다이나믹한 국제도시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그간 제주도는 다섯 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권한이양과 특례를 확보했고 외자유치와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 도민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소외돼 왔음도 인정해야만 하는‘현실’이다.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밀려오는 육지부의 렌트카를 비롯, 행정체제 개편과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못하는 도민 소득에 이르기까지, 자치 사무는 물론 도민의 복리 문제까지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있다.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다른 지방과 무엇이 다르냐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형 선진 국가를 선도하기 위한 시범 모델로서 중앙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역형평성 등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특별자치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왔다.

정부가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법’에 한정된 법적 지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재정권과 조세자율권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조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자치권 활용을 통해 제주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자기 결정력을 발휘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 형평성의 논리’다. 이를 뛰어 넘어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대로 국가발전의 제도적 선도 기능을 수행하려면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확보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도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선, 헌법적 지위 확보란 제주도민에게 하얀 도화지가 주어지는 것과 같다. 그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도민사회가 합의를 통해 원하는 제도들을 구체화해 가야 한다.

가령, 국제자유도시와 제주의 미래비전에 대한 합의된 사항을 제도화해 나갈 수 있다. 집행부가 선언한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인이 찾는 제주, 정체성을 회복한 제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또한, 중앙중심의 개혁에서 지방중심의 개혁으로, 위로부터의 혁명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제주가 국가의 통합된 틀 속에서도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고, 도민의 삶이 중심이 되어 더 이상 소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도정에서 최근 개헌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확보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제 도민들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나서야 할 단계다.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도민들이 앞장서서 다각도로 간절한 염원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감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들은 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개헌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공동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제주의 역동적 변화에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도민들 스스로 헌법적 지위를 통한 삶의 변화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 그 변화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에, 스스로를 깨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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