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국정농단 사건도 국정 최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가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국정농단의 의미는 무엇일까? ‘농단’이란 맹자의 공손추 편에 “시장 상인 중에 한 욕심 많은 장사치가 있어 높이 솟은 언덕(농단)을 차지하고는 시장 전체를 둘러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장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즉 국정농단은 “국가의 정치(일)를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는 의미다. 조선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스스로 부란(腐爛)의 시대라 했던 조선시대 후기에는 기득권화된 이념과 만연한 부패로 국력은 쇠잔해지고 민생은 피폐하여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다산 정약용은 1818년 유배중 집필을 완성한 ‘경세유표’를 통해 국가경영의 쇄신책을 제시하였으나, 유배 신분으로서 어찌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유언으로나마 남겨 올리는 계책이란 뜻으로 ‘유표(遺表)’라 하였다. 다산은 비록 현행법과 제도가 취약하더라도 공직자들이 노력한다면 백성들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민생을 두텁게 함으로써 무너진 국정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다는 현실 인식하에 목민심서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심서(心書)라 하였으니 곧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결국 유표(遺表)와 심서(心書)는 당대에 소용이 되지 못하고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숙제로 전달 된 셈이다. 그 ‘남김’과 ‘마음’은 무엇인가? 단순히 목민심서를 읽고 훈고에 급급하기 보다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유념하고 실천함이 21세기의 진정 깨어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청렴韓 나라를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직자 상은 무엇일까? 다산이 말하는 청렴의 요체는 봉공(奉公), 봉법(奉法), 율기(律己), 애민(愛民)이다. 즉 청렴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자신을 다스려 탐욕을 절제하고 솔선하며 국민과 고객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공직자 개개인의 DNA로 자리잡아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역할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꿈꾸는 청렴韓 나라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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