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7~2021년 조성계획 수립 본격 추진
2020년까지 주거 온실가스 27% 감축 목표

‘2030 탄소 제로섬(Carbon Free Island)’ 제주를 위한 ‘제주형 녹색건축물’ 기반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7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건축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예측치 대비 주거용은 27%, 비주거용은 26.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도내 건축물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분석 결과를 녹색건축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고치 짓는 푸른 제주, 자연과 공존하는 제주 녹색건축’을 비전으로 삼아 3대 전략, 10개 실천과제와 3개의 핵심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10대 실천과제는 ▲전생애 주기를 고려한 제주 녹색건축 기준 마련 ▲녹색건축 전문 기업 및 인력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교육 및 캠페인 ▲대규모 개발 사업과 녹색건축 연계 ▲농어촌 마을 에너지 효율 증진 ▲제주형 신재생에너지 복합 활용 녹색건축 모델 개발 ▲스마트그리드 도시 조성사업과 녹색건축 연계 ▲탄소없는 섬 제주 내 에너지 플러스 단지 조성 ▲녹색건축과 연계한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다.

3대 핵심전략 과제는 제주특별법에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제정 등 관련 지원조례 제정과 해안가 및 원도심 지역 내 태양광과 소규모 풍력을 이용한 ‘뱃보름집’,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벳땅지접집’ 조성 추진 등이다.

특히 핵심전략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추진 시 ‘제로 에너지 빌딩사업’ 등 국비 지원 가능 사업에 참여해 에너지 플러스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여기에 구좌읍 행원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 대상지를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시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제주형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옥상 녹화 등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물의 보급이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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