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화로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에 현직 경찰관이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서 있던 몽골인 A(33·여)씨를 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도주한 차량 운전자 송모(43·여)씨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붙잡았다.

그런데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서귀포경찰서 소속 B(44) 경위가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B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운전자 송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B 경위가 깨어 있는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혐의점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 경위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