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립·베란다·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형
유형별 50~100% 지원…28일~5월 31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택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추진하는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 참여 접수를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소비 유형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 지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등으로 나뉜다.

제주도는 에너지자립형 5억4000만원, 베란다형 5억7600만원, 공동주택 3억7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에너지자립형은 3㎾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 보유 시 최대 6㎾ 범위 내에 용량별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붕 설치형의 경우 1㎾당 기준단가가 2250원으로 지원금은 1125원이고 주차장 설치형 지원은 1460원이다.

베란다형은 미니 태양광 발전 지원으로 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설치비 기준 단가의 70%(200W 51만1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공동주택형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은 1대당 10㎾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이 지원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4-710-7455(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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