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 실적이 저조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3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36억6468여 만원(9만2651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이 중 11.7%인 4억2900여 만원(1만1966건)에 대해서만 납부가 이뤄졌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휘발유나 LPG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수질환경 개선 사업과 저공해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32억3566여 만원(8만685건)에 이르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경유 자동차 소유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도 가산금만 부과될 뿐 추가 강제금이 없는 것도 징수율 저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주의 환경개선부담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도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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