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30일 낚시객을 무허가 고무보트에 태워 영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권모(3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가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낚시객 1인당 2만5000원을 받고 115명을 고무보트에 태워 280만원 상당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권씨 등은 지인을 통해 신원이 확실한 낚시객을 승객으로 태우고 해상에서 현금으로 운송료를 받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정당한 낚시어선업을 위해서는 10t 미만의 어선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고 시 승객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이 무허가 영업 행위에 사용한 고무보트는 안전 설비가 미비한 데다 전복 또는 충돌 사고 발생 시 인명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어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갯바위 등 낮은 수심에도 접안도 쉬워 고무보트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다음 주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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