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야간에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모(49)씨 등 스킨스쿠버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 등은 서귀포 해안가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해삼 등 고가의 수산물을 포획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지난 30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야간 전문 수중 장비인 수중 스쿠터를 이용해 해삼 약 56kg을 불법 포획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다.

수산자원관리법 18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고자 야간에 포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포획한 수산물 유통 경위를 비롯해 관련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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