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54)씨와 B(54)씨, 종업원 C(51)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귀포시 모 게임장에서 합법적인 게임장처럼 가장한 뒤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85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확한 불법 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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