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잘 되는 솔오름 전망대 3대 중 1대 일반인 선정
당초 푸드트럭 도입 취지 무색 행정 비판 목소리 고조

서귀포시가 최근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특정 장소를 우선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배정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당초 푸드트럭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4일까지 관내 7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영업자 모집을 벌인 결과 12대 모집에 45대가 신청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소별 신청 대수는 제2산록도로 솔오름 전망대가 21명(3대 모집)으로 가장 많았고, 남조로 사려니숲길 입구도 8명(4대 모집)이 몰렸다.

또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 6명(1대 모집), 서귀포칠십리 시공원 입구 6명(1대 모집), 서성로 국가태풍센터 인근 2명(1대 모집) 등이다.

제2산록도로 솔오름 입구 주차장은 당초 1대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선 대상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이 영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푸드트럭 영업이 가장 잘 되는 장소인 솔오름 전망대의 경우 2대는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됐으나 나머지 1대는 일반인이 영업 권한을 가져갔다.

서귀포시가 솔오름 전망대 3대 중 1대를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2순위 일반인에게 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푸드트럭 영업을 신청한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2명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도 일반인에게 밀리면서 공모에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때문에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푸드트럭 운영 지침에 따라 영업자 선정은 일정 비율(50%) 이상을 취업애로 청년 또는 저소득층에게 우선 배정하거나 가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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