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술을 마신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안복합 어선 H호(6t) 선장 한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4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포구 내에서 어선을 운항하다 계류 중인 다른 연안복합 어선 J호(3t)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J호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해경 조사 결과 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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