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재보선을 앞두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다소 ‘온정주의’를 흐를 것으로 믿고 불법으로 차량을 운행, 또는 관리했던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시는 3일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관련 정비조합 등과 합동으로 지난달 제주시내 주요 검문소와 도로변 교통 요충지에서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 위반자 2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이번에 적발된 17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76명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초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와 벤형 화물자동차 적재 칸에 의자를 설치, 자량의 구조를 불법 변경한 행위자가 19명 적발돼 이들 모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됐다.

또 청색전구 등을 부착하거나 차량 보호방지 시설을 제거,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 87명에게도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이번 단속과정에서 도로와 주택가 등 공터에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했던 차량 소유주 71명에 대해서도 형사고발(2명) 및 과태료(69명) 처분 등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이들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 가운데 자진처리에 불응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범침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키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적발된 차량 19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정비명령과 함께 각 3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전환됐다고 보고 앞으로 불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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