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축산농가들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가축분뇨 유출, 미신고 토지 액비 살포 등 지난 3년간 제주시가 적발한 위반 사업장은 204곳에 달한다. 2015년 117곳 등 연간 100건을 넘기도 하는 절대적인 위반 건수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되는 점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A농업회사법인인 경우 2014~2015년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9건 적발됐고, B영농조합은 지난해 미신고 토지 액비 살포 등으로 6차례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C농장도 2015년 가축분뇨 중간배출 등으로 4차례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최근 가축 분뇨 380t을 ‘숨골’에 무단 방류했다 적발된 D양돈조합법인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분뇨 살포기준 위반 및 무단 배출 등의 혐의로 5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가축분뇨 처리 사업장들의 불법행위는 제주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상습범’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축산업자들의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에 동참하지 않는 업자들이라면 퇴출돼도 마땅하다할 것이다. 음주운전도 3회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처럼 축산분뇨 배출 등 환경문제도 ‘삼진아웃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삼진아웃 본인은 물론 ‘차명’을 통한 사업 재개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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