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범인이 직접 제작 및 소지하고 있던 사제총기를 발사해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총격전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고교 1학년 학생이 ‘피스톨 제작 강좌 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사제총기 제작과 관련된 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까페에 링크를 걸어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제 총기 제작 및 소유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확인되지 않은 불법무기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어 사전에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무기 제조 등의 범죄 심리 억제 및 유통 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지방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을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각 지방청에서는 4월 1일부터 4.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허가 없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자진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매년 1개월간 운영을 하였으나, 올해는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2월에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9월에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총기류(권총, 엽총, 공기총), 폭발물류(폭약, 화약, 실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요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되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에도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진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면하고,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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