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결국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홍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30일 생후 14개월 된 딸 A양(2)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양이 내이동맥 파열에 따른 출혈 사망이라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요인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홍씨는 119구조대에 아이가 이상하다며 직접 신고해 딸을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같은날 오전 7시40분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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