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부산 선적 사석운반선 S호(712t) 등 3척을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8일 오후 11시쯤 전남 완도에서 사석 약 1000t을 적재한 후 승선 인원이 없음에도 지난 20일 오후 6시40분까지 선박 관리자 장모씨(43) 등 2명을 부선에 승선시킨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20일과 21일에도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 중이던 부산 선적 B호(1980t)와 S호(1240t)를 적발해 해당 선장 등을 검거했다.

해경은 해당 운반선을 예인한 선장 오모(68)씨 등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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