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이 넘은 친정엄마께서 당신의 딸이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물어 보신다.

이에 집터든 밭이든 측량이 잘 안 맞는 지역을 실제 현황에 맞게 측량을 해서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고,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부과하고, 그와 반대로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한다고 말씀드렸다.

서귀포시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까지 지적측량이 곤란한 2개 지구·7127필지 토지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4개 지구·1618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도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 땅의 가치 상승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다보니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은 현재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며 조정금 수령보다는 땅을 원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에 동의를 했지만 측량을 할 때 이웃끼리 민감한 일이 생길 것 같다며 동의를 철회하는 소유자분들도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까지는 까마득한 시간이 소요될 듯싶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본 동경원점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GPS를 이용한 세계측지계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특히 토지 문제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에서 시행되지 않았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간 발생했던 금전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토지소유자간 경계 다툼으로 이어져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측량 및 등기 비용, 실제 지적도에 맞춰서 돌담을 옮기거나 건축물을 허무는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부디 이번 기회에 이웃 간에 생긴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각자 마음에 짓눌려 있는 삐뚤삐뚤한 경계를 바로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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