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한 김모씨(63)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일도동 인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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