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을 경력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놓고 교육계가 설왕설래.

현재 제주 등 9개 시도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는 타 지역 교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 같이 결론을 내린 상황.

제주 교육계 일각에서는 “육아휴직만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편하게 옮겨가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또 다른 측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이미 여러 법에 명시돼 있다”며 인권위의 판단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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