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2017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제주시 2737건·966억5300만원, 서귀포시 3438건·833억4700만원 등 총 6175건에 1800억원이다.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수요자(농어민) 금리는 0.9%가 적용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대상자로 확정 통보된 날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취급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수협, 제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다.

도 관계자는 “융자실행기간 중에만 취급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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