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시행
9월부터…‘심미성’ 등 고려

도는 9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가 의무화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9월 9일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5월 중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공공기관에서 조성·제작·설치·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공공의 이익과 안전의 최우선적 고려 여부,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 등에 대해 실시설계 완료 전 심도있게 심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심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움, 공공성과심미성을 담아낸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으로 시설물들이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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