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좌남수 의원 전국 최초 발의 입법예고
고령·신규해녀 지원 정책 등·…내달 임시회 처리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지원 정책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정책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5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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