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차모(35)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8월12일 제주시 내 한 호텔 인근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26g을 소지하고 이날 밤 인근의 한 주점에서 이를 투약했다. 같은해 10월30일에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27)씨가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룸 안에 들어가라”는 말에 화가 나 양주잔을 여성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술잔 깨지는 소리를 들은 다른 여종업원 B(28)씨가 룸 안으로 들어서자 피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룸 안에 있던 72만원 상당의 TV가 파손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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