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부지 매입 및 기존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한해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과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5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마을 공한지에 대해서만 임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에 대해서도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공영주차장으로 계약 체결된 아라동 12개소 등 총 24개소(24필지ㆍ9258.6㎡) 공한지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올 상반기 내 사업예산 5억원을 투입해 300여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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