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1분기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1501업체에 1만375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7업체, 1만2815호)보다 업체는 34.9% 호수는 7.3%가 증가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로 구분된다.

일반형임대사업자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기업형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을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현재 제주시에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1500개소, 기업형임대사업자 1개소가 등록돼 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임대주택 1호당 연면적 60㎡ 이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과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주시는 분석했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도 면제(100%)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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