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민이 참여로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함과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노력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점검으로 상호 인식개선과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양돈장을 중심으로 월2회 이상환경 및 축산부서와 읍·면, 선정된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4~5명이 한팀으로 5개 읍면 양돈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이 진행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악취저감 미생물제 살포이행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적정 처리여부, 가축분뇨 관리대장 작성,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기타 가축분뇨 저장시설 관리실태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축산악취로 인한 갈등과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기회로 상호 소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농가의 시설개선과 자구노력을 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634개소를 지도·점검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73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올해도 지난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사용중지 3건 등 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