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제주항 앞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해양오염관리법 위반)로 제주시 선적의 연안복합어선 한양호(8.55t) 선장 조모씨(49.제주시 건입동)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한양호는 부두에 계류 중 기관실내에 설치된 잠수펌프를 이용, 기관실내 선체 밑바닥에 있던 폐수 20ℓ를 인근해상에 버려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7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 앞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길이 50m, 폭 2m정도 퍼져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탐문 수사 중 조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