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변에 위치한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를 행정기관이 무단으로 점유, 이곳을 복개하자 종전 도로와 한 필지에 속했던 나머지 토지(지목 대지)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법원은 이 경우 행정기관이 비록 땅값을 상승시켜 토지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민사 항소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원고 진 모씨(제주시 이도2동)가 피고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대로 제주시는 원고 진씨에게 232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제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이 하천복개 사업을 벌인 결과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했더라면 행정기관은 당연히 점유 사용료(부당이득금)를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제주시 용담동 하천 변에 848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진씨는 제주시가 1992년 하천복개공사를 벌이면서 지목 도로로 돼 있는 자신의 토지 72평을 무단으로 점유, 복개한 뒤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제주시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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