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통학車 규정강화
과태료 6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사고 도주 범칙금

이달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많아 개정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규정이 강화된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는 6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영유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도 의무화 된다. 미이행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금 30점을 받는다.

주차장 사고 부분도 달라진다. 주차장에서의 차량 단순사고를 아무도 못봤을거라 생각하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그대로 도주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 가해자는 피해 차량에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 최소한의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하며, 도주했을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차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적발된 후 음주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6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추가된다. 현재는 계좌이체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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