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동욱 판사는 8일 사람이 없는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병역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27.제주시 이도동)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 피고인은 지난 2월 20일 오후 12시 30분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한모씨(25)의 집에 침입, 서랍속에 있던 현금 28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피고인은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지난해 10월 초순께부터 12월말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0일간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판사는 2002년 12월 하순께 서귀포시 서귀동 T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 피고인(52.서귀포시 서귀동)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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