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정당국, 농산물 포전거래 시기 앞둬 이용 당부…읍면동 및 농·감협에 비치

농정당국이 감귤을 포함한 2017년산 농산물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농가와 상인간 분쟁 및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당부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전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유통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산지유통인과 계약 시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인쇄, 읍면동사무소와 농·감협 점포 등에 비치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매년 포전거래(일명 밭데기거래) 시 농가와 유통인간 구두 계약하는 사례가 많고, 구두계약 시 당해 연도 감귤가격의 등락에 따라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감귤)의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농산물(감귤)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농산물(감귤)의 수확 반출기간까지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약에 따른 계약일반조건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윤창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거래가 투명해지고 지금까지 구두계약 등으로 감귤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가 발생했던 사례가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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