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비밀 누설 처벌 강화 포함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보호시설 종사자의 정보유출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 정보 누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보를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누설로 인한 처벌 수위는 동법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 조치에 따른 처벌 수위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낮은 실정으로, 정보누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정보누설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보복 조치에 따른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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