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정치장 등록 제주유치를 통해 역외세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바른정당, 연동 갑)은 항공기 취득세율을 현행 대비 약30%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박원철·이상봉 의원)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제123조)를 활용,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취득세율 2.01%를 30% 경감한 1.407%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항공기 추가수요는 기존 항공기의 노후화, 기존 노선확대 및 신규노선 확충 등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정치장 등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게 고 위원장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대한항공에서 올해 항공기 도입예정 동향이 있다. 세율 조정권한을 활용해 항공사와 제주도가 모두 이익이 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를 적어도 5대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약 27억원, 재산세는 매년 약 9억원의 세입이 발생한다”며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유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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