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톤당 단가는 128~563원(가정용 128, 영업용 291, 골프장 563)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토출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지하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용역을 통해 적정한 지하수원수대금 산정 및 부과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하수 절약 및 상수도 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 5월까지 전문가 자문 등 도민의견을 수렴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액은 2014년 1만9000t에 108억원, 2015년 2만t에 110억원, 지난해 2만t에 11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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