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혐의로 유모(42)씨를 1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경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김모(80) 할머니가 몰고 가던 사륜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 할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1%의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후 10여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경찰은 현장 이탈로 인해 이미 범죄가 성립됐다고 보고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