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용도변경 등 4214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5월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만1127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 주차장법 위반행위 421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용도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물건 적치 368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일부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주택가 등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시내 전체 주차면수 중 부설주차장은 약 80%의 비중을 차지한다.

제주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불법행위의 만연으로 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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