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신화련 금수산장 편법 개발의 전형”
지하수 1·2등급 지역에 시설물 배치 등 문제 지적

▲ 김대석 의원이 질의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도내 한 골프장에 건설 예정인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법적인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개발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골프장들의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소속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갑)은 19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약 96만㎡(마라도 면적 약 3배) 부지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복합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금수산장 개발사업에 대해 지하수 등 환경적 문제와 기존 골프장을 활용한 편법 개발사업 문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부실한 조치, 대규모 숙박시설 공급, 불명확한 위락시설 사용계획 등의 문제를 열거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원형보전을 해야 하는 지하수 1·2등급 지역에 시설물이 배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 1·2등급 면적이 62.4%나 되는데, 원형 보전해야 하는 지하수 2등급 지역에 가든 스파, 웨딩홀, 테마 몰 등 관광휴양시설물이 계획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15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수 및 경관 1·2등급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0% 이하가 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 9.94%로 조정했다는 조치계획을 제시했는데,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했고, 행정이 이를 용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지난 2015년 심의위원회에서 입지를 재검토 하라고 했는데 실제론 규모만 축소됐을 뿐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지역에 사실상 시설물을 짓지 말라는 부정적의견이 있었음에도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당국의 행태를 꼬집었다.

해당 사업을 심사한 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나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도 누구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런 편법 심사가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도내 30여개 골프장들에게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심의위원들은)기계적인 심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찬 제주도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개별 심의위 심사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 지적한 내용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다시 전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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