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개인택시 또는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방안의 일환이다.

공급과잉의 판단 근거는 지난 2014년 실시된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결과다. 당시 용역은 제주도 전체 5404대 택시 가운데 ‘무려’ 1737대의 택시가 과잉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개인택시 35대와 법인택시 15대 등 매년 50대씩 20년간 1000대 감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택시감차는 단 1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출연금 부담을 거부 등 ‘협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택시운송조합의 ‘버티기’에 행정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감차 실적 0대’에도 불구하고 감차보상금이 계속, 그것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영보 의원에 따르면 1대당 감차보상금은 개인택시가 2013년 5850만원에서 2014년 6925만원·2015년 8500만원에 이어 지난해는 1억원으로 3년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일반택시도 2013년 1950만원에서 2016년 3500만원으로 1.8배가 됐다.

‘세금 퍼주기’를 통한 택시 감차 정책의 재고를 촉구한다. 택시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돈이 되면 택시가 늘 것이고, 경제성이 떨어지면 스스로 차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진 시장경제에 놔둬야 한다고 본다. 택시 분야에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적절한 수준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때여야만 한다.

시장경제에서 하에서 특정 분야에만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시중의 갈비집이나 분식집이 많아 영업이 어렵다고 행정에서 ‘폐업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개인택시운송조합이 ‘출연금’ 부담을 하지 않는 등 그들 스스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금 퍼주기가 아니라 냉정한 예산 집행을 촉구한다.

거듭 시장경제에 맡겨야 함을 강조한다. 굳이 택시 감차가 국가정책이라면 기존 감차보상금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4.4%와 인센티브 42.5% 등 지금의 50% 미만의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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