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 본지 지적 따라 도박 혐의에 추가…투견 보호단체 인계
새끼 때부터 과도 훈련·약물주입 등 학대 불구 처벌 미미 근절책 시급

▲ 지난 15일 투견 도박이 열린 제주시 노형동 인근의 한 투견 도박장. <사진=오수진 기자>

 

속보=제주시내에서 벌어진 투견 도박 사건(본지 6월 21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이모(57)씨를 도박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78)씨 등 12명을 도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경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 축구장 인근의 한 농장에서 투견 도박장을 만들어 핏불테리어 2마리에게 싸움을 붙이고 판돈 80만원을 걸어 이기는 쪽이 가져가는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이들에게 도박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본지 지적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상 도박·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어릴 때부터 자동차나 런닝머신을 이용해 훈련을 하거나 상대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귀를 잘라 버리는 등 학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투견 도박에 개들이 이용되며 학대당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미미해 투견 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그치고 있다.

경찰은 "투견 도박에 사용된 핏불테리어 2마리는 지난 16일부터 제주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보호·치료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투견 도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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