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도박’이 제주에서도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노형동 미리내 축구장 인근에 투견 도박장을 개설하고 몰래 도박판을 벌인 K씨 등 13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현직 제주도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 가족도 끼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도박장은 지난 2010년에도 투견 도박이 이뤄졌던 곳이다. 당시 총책과 자금담당 등 10여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문제는 같은 장소에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개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 K씨와 공무원 가족인 S씨의 경우 상습범으로, 그 바닥에선 얼굴이 꽤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 적발된 판돈(80여만원대)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돈보다는 ‘도박 중독’ 그 자체가 큰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잇달아 진행 중이다. 가까스로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도덕성 등의 흠결이 드러나며 처음으로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관대작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겐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근래 들어 각종 비리로 공직사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또다시 불법도박에 연루된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파렴치한 행위다.

그것은 평범한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현행 동물법은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순간적 인간의 유희를 위한 ‘불법 투견 도박’ 등은 이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