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폭염대책 마련 특보 시 야외활동 자제
단축수업·휴업 및 맞벌이자녀 자율학습 대책도

제주도교육청은 22일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사이에는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곳에서 휴식하도록 하는 교육청의대응책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함께 한 여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폭염 비상대책반’을 구성, 폭염특보가 발생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도내 지역별 날씨, 학교급, 교육과정, 학생 연령 등을 고려해 능동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게 된다.

다만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장기간 발생하는 등 모든 학교에 일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통일된 대응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실제 폭염이 극심해지면 단계별로 조치 사항이 시행될 전망이다.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금지, 단축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 휴교조치 등이 이뤄지며, 단축수업 및 휴업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수립도 마련된다. 

더불어 폭염 관련 위기대응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생활수칙을 가정통신문, SMS,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폭염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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