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아도사끼’ 참여·개장 혐의…법원 “준비 치밀”

속칭 ‘아도사끼’ 도박에 참여한 주부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또 이 판을 제공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60대 여성에게는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75.여) 씨에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속칭 ‘밀대’로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남모(67.여)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도박에 참여한 주부 6명에는 300~8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귀포시내 한 펜션에서 도박에 참여할 10명을 모집하고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여 속칭 ‘데라(개장비)’ 명목으로 판돈 10만원당 3000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남씨는 송씨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화투 각 4개씩 덮어놓은 ‘밀대’ 역할을 하며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방조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7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듬해1월 가석방됐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역시 도박 혐의로 2015년에만 2차례 벌금형을 받
은 전력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송씨는 다수인의 집단적 도박을 위해 펜션을 빌리고 물건을 준비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도사끼’는 경상도에서 주로 유행하는 도박으로 화투 48매를 사용해 4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며, 이긴 팀에서 진 팀의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 도박은 다른 도박과 달리 3분 안에 승패가 갈리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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