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혼자 가시기 어려운데 내가 바빠서 모셔다 드릴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누가 나 대신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

어르신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시간, 거리, 상황 등의 어려움으로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직접 찾아가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

오늘 여기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족에게는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종합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나뉜다. 먼저 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 대상이며,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종합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서비스로 두 서비스의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어르신들의 노후안전망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서비스 유형은 월 27시간과 월 3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수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서비스 이용료가 결정되는데 무료부터 최대 6만4000원이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등 신변·활동지원 및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일상생활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대상자 및 동일 가구원이 유사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으니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고 마음은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후안전망 노인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이 되길 바라본다.

<제주시 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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