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대비 연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은 PLS(농약허용물질목록) 제도 전면시행에 대해 풋귤 등 농산물 안정성 기획조사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부터 PLS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농산물 부적합률이 현행보다 최소 4.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원은 이에 PLS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산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및 풋귤에 대한 일제조사룰 실시하기로 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며 “농가에서 PLS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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