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유자․임차인 신청 없어도 직권으로

제주시는 22일부터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 ‘2층 202호’, ‘101동 301호’, ‘201호’와 같은 건물의 주소를 말한다.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동․호수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웠다.

종전까지 상세주소는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22일부터는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층․호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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